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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28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0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대로를 천호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출하는 지점의 약 50m 전방에 이르러 당시 그곳은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한 차량들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도로로 빠지기 위하여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이의신청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 동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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