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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구단48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7. 10. 14. 청소년 4명에게 소주 3병, 맥주 1병을 제공한 것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가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3. 26.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 건으로 벌금 7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소년 3명의 신분을 학생증으로 2017학번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을 뿐이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살피건대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도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였고 형사처벌에 대하여도 이를 수긍하고 벌금까지 납부하였는바, 학생증에 기재된 학번을 조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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