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 3 항, 5 항, 6 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4 항의 경우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긴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 폭행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 날인 2015. 9. 19. W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다.
④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4. 9. 22. 경 사과를 깎아 먹기 위해 접이 식 잭나이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 및 J는 2014. 봄 무렵 J이 접이 식 잭나이프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접이 식 잭나이프를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칼 날 내부 이음새 부분에 많은 스크래치가 있고,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