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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07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 원심판결 무죄 부분 )에 관하여, 피해자 K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상해의 고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 접이 식 쇠톱( 길이 약 20cm 상당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긁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 부분을 “ 접이 식 쇠톱( 길이 약 20cm 상당)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 자가 위 쇠톱을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빼내면서 위 쇠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 로 변경하면서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에 아래 ‘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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