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 빨리 나가라’ 고만 이야기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걷어차거나 허벅지 등을 차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기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노래방 룸 밖에 있는 대기실에서 그 손에 접이 식 거울 (A4 용지 1/2 정도 크기에 접이 식 손잡이가 달린 거울) 을 들고 노래방 업주 F에게 팁 문제로 시비하여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노래방 룸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빨리 나가라. ”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반말로 대답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향해 왼발을 들어차는 행동을 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왼발로 오른쪽 뺨 부분을 걷어차서 자신이 바닥으로 쓰러지고 들고 있던 거울이 떨어지고 플라스틱 손잡이가 부러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43 면, 공판기록 46 면), 피고인 또한 자신이 피해자를 걷어차려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접이 식 손거울을 찬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거기록 34, 35 면), F 또한 그 당시 '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