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7,399,620원’을 ‘7,400,020원’으로, 같은 쪽 제14행의 ‘945,000원’을 ‘870,000원’으로, 같은 쪽 제16행의 ‘825,000원= [월 임료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9/30]’을, ‘750,000원(= 월 임료 2,500,000원 × 9/30)’으로, 제3쪽 제13행의 ‘615,316원’을 ‘615,316.5원’으로, 제16행의 ‘13,750,341원’을 ‘13,675,741원(원고는 280,000원 상당의 식비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식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 내지 제19행을 다음 제4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스킨푸드로부터 스킨푸드 매장(B점, C점, D점)에 사용할 선반(이하 ‘이 사건 선반’이라 함) 제작공사를 도급받아, 2016. 3. 18.부터 2016. 3. 26.까지 원고의 공장에서 원고의 자재, 원고 소유 기계를 사용하여 원고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선반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제공한 자재대금과 공장ㆍ기계사용료 및 원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별지 견적서(갑 2호증의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21,818,52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318,520원(= 21,818,520원 - 5,500,000원) 및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