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2013. 5. 8.”을 “2013. 5. 8.(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일자이다) 및 2013. 12. 1.(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일자이다)”로 고치고, 제16행의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며, 제3쪽 ‘표’ 아래 첫째 줄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3쪽 상단 ‘표’ 아래 넷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상단 ‘표’ 아래 여섯째 줄부터 제4쪽 제17행까지 및 제6쪽)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