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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4 2020가단203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444,05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4. 피고 B, D와 사이에 200,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8. 6. 30. 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200,000,000원에서 2개월 분 선이자 명목으로 8,000,000원(= 200,000,000원 × 0.24 × 2/12 )를 공제한 192,800,000원을 피고 G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 여하였다.

나. 한편 피고 B, D는 위 소비 대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2. 13. 위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 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 F, G는 2018. 2. 14. 피고 B, D의 위 대여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23. 피고 B, D로부터 4,000,000원을 변제 받았다.

마. 원고는 담보로 제공받은 위 근저당권에 터 잡아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20. 1. 9. 185,178,666원을 배당 받았다.

[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D, G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F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피고 G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 원금 및 이자 (1) 관련 법리 금전 대차에 관한 이자로서 이자제한 법에 의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이자제한 법 제 2조). 또 한, 선이자를 사전 공제하고 금원을 대여한 경우 그 공제액이 ‘ 채무 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의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이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자제한 법 제 3조). 한편, 이자제한 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자제한 법의 위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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