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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8 2018구합5109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립학교인 M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18. 5. 1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M고등학교 내에서 피해학생 N(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 A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15시간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 처분 내용 원고 A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15시간(제3호), 특별교육이수 4시간(제17조 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제17조 제9항) 원고 D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특별교육이수 4시간(제17조 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제17조 제9항) 원고 G 〃 원고 J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구체적 특정 앞서 본 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단지 “원고들이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M고등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를 제시하였을 뿐,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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