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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0 2019구합100744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 B, C의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10. 25. 원고 A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학교장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10. 24. 17:00경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4일(1시간),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1일(4시간),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각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25.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의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하고, 보호자 특별교육이수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2018년 10월 5일(금) 12:00경 4믿음 E가 복도에서 4믿음 F, 4소망 G과 함께 앉아서 공놀이를

함. F이 공을 사물함에 넣으려다가 놓쳐서 공이 소망반 쪽으로 굴러갔음. 굴러가는 공을 A과 E가 잡으려 달려가다가 A이 E를 왼팔로 밀어서 E가 4소망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짐. E는 어깨 부위에 멍이 들었음. A은 E가 넘어진 후에 넘어진 친구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살피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이므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 C의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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