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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7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특수경비직에 종사하며, 피해자 C은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6:30경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 D 집회 현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 자리에 앉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왜 싸가지 없게 쳐다보냐’며 손바닥으로 안면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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