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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8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약 6,6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고는, 이를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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