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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02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낙찰 받은 설비 세트를 피해자에게 매도 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건의 소유권이 귀속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위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제 3자에게 그 일부를 매도 및 반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6,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 역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낙찰 받은 물건과 피해자에게 매도한 물건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였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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