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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516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E이 소유하는 차량에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피담보채권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채권에 기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위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E 몰래 위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당받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E의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E의 적극적인 부탁을 받아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은 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인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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