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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차량 운행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좌회전해 오는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9%에 달하여 주취정도가 중한 점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동종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 처분한 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D,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범 전과가 이종전력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9년 내지 22년 이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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