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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7%로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당시 주취정도와 사고경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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