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6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채무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속인 것이 없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대구 중구 C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3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4. 25.부터 2015. 3. 25.까지 36개월간 매월 25일 연 18.90%의 이율로 원리금으로 매달 110만 원 가량을 균등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 300만 원의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채무는 직장동료 F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은행권 채무에 대하여는 매달 210만 원 가량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매달 원리금 110만 원 가량을 균등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 3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I에 대한 1,500만 원, 대구은행, 농협캐피탈 등에 대한 8,0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