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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2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77』 피고인은 2015. 7.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음주 운전 사고가 나서 병원비와 합의 금이 필요한 데, 대출 보증을 서 달라. 우리 고모와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아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고모나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5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의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 액 트캐 쉬 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그 채무의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제 5 쪽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4회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96』 피고인은 2015. 9.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를 좀 도와 드려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3일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출금 채무 약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5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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