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라는 화장품 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피고인 C은 김포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B은 2014. 6.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운영의 주식회사 P에서 그로부터 한류열풍으로 큰 인기를 끌고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베라 92% 수딩젤”(이하 “네이처 수딩젤”이라 함)과 똑같은 위조 제품을 만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주면서 위조 네이처 수딩젤을 생산하여 판매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라벨 작업 등을 부탁하였고, 위조 제품을 각자 나누어 가진 후 판매하여 이익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A은 위조 제품의 내용물과 녹색 플라스틱 용기 등 부자재를 이용하여 네이처리퍼블릭 상표가 없는 속칭 ‘무지 제품’을 제조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의 공장으로 납품하며, 피고인 C은 네이처리퍼블릭 상표 및 라벨부착, 네이처리퍼블릭 각인 실러 교체, 수축필름 및 박스 포장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나누어 판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위 ‘M’ 공장에서, 피해자가 상표 등록한 ‘네이처 수딩젤’ 상표를 위와 같이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처 수딩젤’을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