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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4 2017고정11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위 도시개발사업의 업무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 본부장 D과 함께 E 등으로부터 ‘ 환지방식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및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0. 25. 김포시 F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E 명의로 된 환지방식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양식의 동의자 성 명란에 ‘E’, 주 소란에 ‘ 김포시 G 빌라 H 호‘, 동의 자란에 ’E‘ 라 기재하고 싸인을 하여 위 동의서를 위조하였고, 또,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E 명의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양식의 동의자 성 명란에 ‘E’, 주 소란에 ‘ 김포시 고촌 I 건물, J 호’, 동의 자란에 ‘E’ 라 기재하고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 명의로 된 ‘ 환지방식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1부,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명의의 환지방식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양식의 동의자 성 명란에 ‘K’, 주 소란에 ‘ 김포시 L 건물 M 호‘, 동의 자란에 ’K‘ 라 기재하고 싸인을 하여 위 동의서를 위조하였고, 또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 명의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양식의 동의자 성 명란에 ‘K’, 주 소란에 ‘ 김포시 L 건물 M 호’, 동의 자란에 ‘K’ 이라 기재하고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K 명의로 된 ‘ 환지방식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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