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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8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도시개발과 관련 가칭 “E 도시개발조합”의 대표로서,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발지역내 토지주의 1/2이상, 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인천 서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구청으로부터 국공유지 사용 동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자 토지소유자들의 신분증과 도장을 보관하거나 새겨 그들 명의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와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도시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의 양식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동의자 란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인천 서구 H, 전화번호: I”, 동의내용 란에 “사업방식: 환지방식, 제안자: (가칭) E도시개발조합”, 동의자 소유 토지 현황란에 “1번: J, 지목 대, 면적(㎡) 335, 2번: K, 지목 전, 면적(㎡) 446”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동의내용 중 제안면적 란에 “565.477㎡, 동의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경태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환지방식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동의서” 양식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동의자 란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인천 서구 H, 전화번호: I”, 동의내용 란에 “구역명: L 도시개발구역, 사업방식: 환지방식, 제안자: (가칭) E도시개발조합”, 동의자 소유 토지 현황 란에 “1번: J, 지목 대, 면적(㎡) 335, 2번: K, 지목 전, 면적(㎡) 446"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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