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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1 2020고정5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C도시개발조합’의 본부장이다. 가.

사문서변조 1) 피고인은 사실 고소인 D이 E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동의를 한 것이고, C구역과 E구역이 통합된 도시개발계획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C구역 사업에 E구역을 편입시키고자 김포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8. 6.경 김포시 F에 위치한 C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이미 작성해 놓았던「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중 ‘E’라고 기재된 부분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해 ‘C’로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중 ‘설립추진위원회’ 부분을 검은색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는 등 임의대로 문서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고소인 D이 E구역의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고, C구역과 E구역이 통합된 도시개발계획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C구역 사업에 E구역을 편입시키고자 김포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8. 6.경 김포시 F에 위치한 C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이미 작성해 놓았던「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중 ‘E’라고 기재된 부분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해 ‘C’로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중 ‘설립추진위원회’ 부분을 검은색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는 등 임의대로 문서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변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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