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선형두개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