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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 20년간 사고 없이 택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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