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 20년간 사고 없이 택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