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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및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 6. 19. 자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 H 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2016. 6. 19. 자 특수 상해 범행은 상호 간의 싸움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벽돌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을 입게 하거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K, L에게 열상을 입힌 것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위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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