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당 심에서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의 피해자와 각 원 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