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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27 2013고정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15:00경 상주시 C 방안에서 평소 하천부지 사용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72세)의 왼쪽 손목을 왼손으로 잡아당긴 채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요추부에 대한 기왕증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요추 염좌 및 좌상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는바 이를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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