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6 2013고단18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는 김천시 D에 있는 E회사 사옥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로서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 401호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0:00경 위 G모텔 401호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아, 너는 양심도 없는 놈이냐”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방바닥에 뒹굴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발을 밟혔으며, 이 사건 이후 발에 통증이 있었으나 못 걸을 정도가 아니어서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3. 9. 5.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고 발에 깁스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수사기록 13쪽, 37쪽, 58쪽, 80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