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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4 2017고단24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496]

1. 재물 손괴

가. 2017. 1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6:56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와 G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왼쪽 사이드 미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H’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의 입간판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1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 19:00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4. 17:30 경 제 1의 가항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중앙 1로 23에 있는 평 택지 구대에 인치되었음에도 근무 중인 경찰들을 상대로 “ 내가 뭘 잘못했는데 끝까지 해보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단 38] 피고인은 2017. 11. 12. 22:50 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같은 날 저녁 경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식당의 유리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출입문을 수리 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96]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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