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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고정7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8. 4. 13. 21:0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일용직 근로자 숙소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알람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성명 불상의 동료 근로자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해자는 위 숙소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CCTV 영상 USB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의사의 진료를 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상 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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