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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9. 11. 00:03경 목포시 C 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힌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 등과 싸움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에스엠5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811,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D에게 치료비 상당의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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