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7 2015가단39191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1.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고려화학 주식회사(이하 ‘고려화학’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출하고 위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78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3.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들은 고려화학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숙사 건물 방 1칸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각 10,000,000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매법원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임대차계약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유무 피고 A 2015. 1. 16. 2015. 2. 3. 없음 피고 B 2015. 1. 30. 2015. 2. 6. 없음 피고 C 2015. 1. 16. 2015. 1. 14. 없음 피고 D 2015. 1. 16. 2015. 1. 14. 없음

라. 집행법원은 2015. 10.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 피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배당하였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587,872,918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고, 설령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정확한 동호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