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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2 2015가단1978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소외 신라상호저축은행은 2006. 9. 15. D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제902동 제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6. 9. 15. D에게 645,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며, 위 부동산에 2006. 11. 29.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고 94,000,000원을 대출하여주었다.

이후, 위 은행에 관하여 2013. 10. 29. 파산선고결정이 되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5, 14.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5.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5. 15.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3. 10. 18.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8. 4.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절차에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15. 7. 2. 피고에게 소액 보증금 16,000,000원을 우선 배당하였고, 원고에게 400,105,511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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