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제이종합건설(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수지종합건설, 이하 ‘에스제이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2001. 11. 5. 용인시 기흥구 C(행정구역변경 전 D) E 외 27필지 지상에 아파트진입로 및 마을진입로로 사용할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 사도를 설치하였으나 용인시 기흥구 B는 위 사도개설허가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2. 5. 28. 에스제이종합건설에게 용인시 기흥구 B 대 278㎡ 중 278분의 115 지분(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였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한 부분은 2007. 3. 29. F 대 115㎡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후 2007. 4. 18. 용인시 기흥구 B 대 1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에스제이종합건설 소유의 278분의 115 지분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이후 2008. 12. 15. 위 F 토지에서 G 대 80㎡ 토지가 분할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에스제이종합건설이 분할 전 용인시 기흥구 B 대 278㎡ 중 나항 기재와 같이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한 부분을 초과하여 위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초과 점유부분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0. 21. 승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1569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2, 3, 10,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29㎡ 지상에 도로를 확장하고 그 지하에 오수관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 부분(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