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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3가단31022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4. 2.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원고는 2012년경부터 강릉시 구정면에 있는 제1군수지원사령부 8군지단 18보급대대 보급중대에서 근무하였던 병사들로서 선, 후임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 B은 2013. 8. 말경 제1군수지원사령부 8군지단 18보급대대 보급중대의 C에서 후임병인 원고가 혼잣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이 새끼야, 병신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고, 2103. 5. 초순경 위 보급중대의 C에서 취침시간에 원고가 코를 심하게 골면서 잔다는 이유로 베개를 원고를 향해 던져 잠을 자고 있는 원고를 맞추는 등 원고를 폭행하고, 2013. 6. 초순 13:00경 위 보급중대의 C에서 원고가 위 생활관의 에어컨 설치작업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원고의 어깨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원고를 폭행하고, 2013. 6. 중순 21:30경 위 보급중대의 C에서 점호시간에 원고가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원고의 어깨부위를 때리는 등 원고를 폭행하고, 2013. 6. 중순경 위 보급중대의 C에서 원고가 코를 심하게 골면서 잔다는 이유로 베개를 원고를 향하여 던져 잠을 자고 있는 원고를 맞추는 등 원고를 폭행하고, 2013. 6. 말 18:00경 위 보급중대의 쉼터에서 원고가 개인정비시간에 자신이 맡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어깨부위를 때리는 등 원고를 폭행하고, 2013. 7. 중순 21:30경 위 보급중대 C에서 원고가 간부 등을 상대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원고의 어깨부위를 때리는 등 원고를 폭행하고, 2013. 8. 초순 21:00경 위 보급중대 C에서 원고가 근무 중 차량을 후진하여 차고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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