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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83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말경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제1군수지원사령부 8군지단 D대대 보급중대의 3생활관에서 피해자 E(20세)이 혼잣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이새끼야, 병신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103. 5. 초순경 위 보급중대의 3생활관에서 취침시간에 피해자 E이 코를 심하고 골면서 잔다는 이유로 베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13:00경 위 보급중대의 3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위 생활관의 에어컨 설치작업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21:30경 위 보급중대의 3생활관에서 점호시간에 피해자가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보급중대의 3생활관에서 2.가.

항과 같은 이유로 베게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말 18:00경 위 보급중대의 쉼터에서 피해자가 개인정비시간에 자신이 맡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중순 21:30경 위 보급중대 3생활관에서 피해자가 간부 등을 상대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초순 21:00경 위 보급중대 3생활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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