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20:18경 서울 도봉구 C 도봉경찰서 D파출소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나한테 딱지(범칙금) 끊은 놈 나와라’라고 고함을 치며 현관문을 잡아 흔들다가, 112 순찰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 개새끼야, 네가 나 딱지 끊었지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E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