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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5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3:29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409호에서 피해자 E( 여, 38세) 이 코를 골면서 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걸이 선풍기와 냄비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강아지를 안고 있던 피해자에게 “ 강아지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그곳 침대 밑에 있던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 과 과도( 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양손에 들고 문 앞에 서 있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 사건 당시 D 409에서 나와 3 층에 있는 카운터에 갔다가 다시 D 409호로 올라가던 중 위와 같이 서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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