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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09 2019구합51978
감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의해 2019. 1. 1.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채용되어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B 및 C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관의 사무가 귀속되는 주체인 국가이다.

나. 원고는 2019. 5. 3. C 본부중대 대강당에서 11명의 군 간부를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아래 처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 다.

2019. 7. 2. 열린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는 감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지원처장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징계) 규정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군수지원사령부 2019. 7. 3. 징 계 처 분 서 (생략) 원고를 감급 3월에 처함

1. 징계건명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2. 징계대상사실 원고는 2019. 1. 1.부터 현재까지 제1군수지원사령부 C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원고는 2019. 5. 3.(금) C 본부중대 대강당에서 11명의 간부를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여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답변하자 피해자에게 “다 혼자하는 취미들이네요. 결혼은 했어요 ”, “결혼을 안했으면 연애를 하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외롭나보다. 밤에 남편이 안 재워줘요 남편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거면 남편이 왜 필요해요”,"외로움이 해소되어야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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