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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510973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D이 2018. 3. 27. 작성한 2018년 증서 제 7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과 피고는 2018. 3.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D에서, 원고 A 주식회사가 2018. 1. 31.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10. 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 미 합중국인 B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2018년 증서 제 71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원고 미 합중국인 B가 2018. 4. 27. 경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100,690,000원 상당의 E, F를 인도함으로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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