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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3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나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제 1 범죄( 위조사 문서 행사)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문서 위조)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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