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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4. 6. 25. 공소장의 “2005. 6. 25.” 은 2004. 6. 25.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불로 동 시온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다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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