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19 2015가단16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별지 ‘청구금액’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체불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이자기산일’란 기재 해당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