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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7 2014가합50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각 해당 ‘청구금액’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경 퇴직한 사실,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별지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하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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