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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7 2016가단1043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금속가공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테크에이치디에게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금액이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 한편 주식회사 테크에이치디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이후인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2015하합112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에 관한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선정자 C, D, E, F, G의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테크에이치디의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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