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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2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공소사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혈중알코올농도 0.154%”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고쳐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 377에 있는 금암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지구대용,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 당일 01:24경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음주운전 시점인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결과인 0.154%보다 낮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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