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22:52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 등으로부터 술값 계산과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에게 112신고를 한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술값 계산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액션캠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