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05:15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씨발놈 한번 해보자” 라는 등의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