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2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은 후, 술값 계산을 끝내고 위 주점 앞길로 나와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약 10분 동안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가 무엇을 알아, 씹새끼야, 죽여 버릴거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현장출동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현장출동보고서

1.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F에게 7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