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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3:1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 C 주점에서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이 주점 주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주점에 자주 오던 손님이고 전에는 계산을 잘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에는 술값 계산을 잘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계산을 안 하신 것입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 너 나이가 몇살이나 먹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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